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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구미 남통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
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27-3 7층 701호
도로명주소: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7층 701호
위도(latitude): 36.1170603
경도(longitude): 128.3391488
경상북도 구미 남통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
변호사김승범법률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463-5 3층(,파크랜드빌딩)
도로명주소: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0 , 3층(송정동,파크랜드빌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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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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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,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소송 비용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, 별도의 소송 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 청구하게 됩니다.
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,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, 이는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. 따라서 조정조서에 기재된 재산분할, 위자료, 양육비 등 합의 사항은 강제 집행이 가능하며,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는 협의이혼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.
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 해당하지만,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으로 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, 재산분할 청구는 가사소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